“20원짜리 봉지 훔쳐” 알바생 절도 혐의 신고한 편의점 주인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주인이 10대 알바생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ㄱ양(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5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에 판매하는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을 신고한 편의점 주인은 “비닐봉지 50장(1000원)을 훔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ㄱ양은 경찰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편의점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갔지만 50장을 가져가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양은 9월부터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편의점주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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