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
메이저초대장
7범
2014.06.15가입
조회 1,176
추천 0
2017.12.15 (금) 12:01
오늘 아침 등기로 긍융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가 왔는데 제공 근거는 실명법 4조 1항 1호 이고 제공일자는 2017년 9월 08일 인데 이거뭔가요? 형님들 저 어찌해야할지 한번만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입출금은 한달에 50정도 됩니다.ㅠㅠㅠㅠ
댓글 8
계라슥
2017.12.15 12:03:15
2017.12.15 12:07:59
2017.12.15 13:27:00
최환이
2017.12.15 12:12:03
2017.12.15 12:17:02
마카오강원랜드
사랑하자
2017.12.15 12:12:54
2017.12.15 12:17:15
2017.12.15 1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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