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2퍼
프로젝트 진행중입니다 총판NO
2018.01.18 12:20:23
걍 포기해 ㅋㅋ
아이YOU
2018.01.18 12:25:15
정확하게 설명을해 딴곳이라는게 니가 사용하는곳 예전 계좌인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계좌인건지 그래야 설명을 하지 호구새기야 형이 자세히 안다
은행가면 바로 해결됨 ~ 다만 좀 많이 복잡함
공작왕
지란지교를 꿈꾸며
2018.01.18 12:31:45
일단 그사람이 다시 송금해줘야함
강제로 가져오진 못함
대신 그사람도 그돈을 빼서 쓰진못함
써버리면 횡령죄로 고발가능함
써버리면이 아니라 안주고 뻐팅기면 횡령죄로 고발가능하고
사실상 신고하면 강제로 가져오는거나 같음 아는척ㄴㄴ
공작왕
지란지교를 꿈꾸며
2018.01.18 13:16:15
난 이런경험 있었는데 내말이 맞음
횡령죄 같은 경우 다시 입금할 기간을 길게 안주고 딱 일주일 주는데 그 기간내에 안주면
횡령죄로 신고가능하고 강제로 가져오는거나 같다고하는건 결국 형사고발 하고
그래도 안줘서 민사로 가면 줄수밖에없다는 차원에서 강제로 가져오는거나 같다고말하는거.
전문가다 나대지말어라
농심너구려
2018.01.18 13:05:30
쓰고 계신 은행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해당 고객센터에 "오송금 반환요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같은 은행일때는 조금 빨리 해결되지만, 다른 은행일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접수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오송금 받은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여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면 안될수록 처리되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ZACK
2018.01.18 13:10:40
은행에서 그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입금오류사실을 알리고 돈을 보내주었다 >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기프트콘으로 감사표시
은행에서 그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입금오류사실을 알렸는데 돈을 안준다 > 민사소송으로 받아야함
은행에서 그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질 않는다 > 민사소송(이건 악질여부가 없고 단순연락두절이기 떄문에 연락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
은행에서 그사람에게 연락을 하기전 그사람이 돈을 다 써버렸다고 안준다 > 이건 전쟁임 악질이므로 정말 피튀기는 소송
ZACK
2018.01.18 13:13:12
원래 잃어버린돈을 돌려받으면 5~20%를 보상한다는 유실물법이 있는데 은행거래에서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음.
만약 적용된다면 제안은 하는게 좋음. 나중에 돌려준 사람이 자기는 그런법이 있는지 몰랐고 분실자로부터 그런 제의도 없었다는게 입증되면 후청구할수도 있음
wjjdj
2018.01.18 14:15:21
잘못송금하면 다시 돌려받는거 맞는데 아마 몇프로는 손해볼껄
다들 소설쓰고 자빠졌네 ㅋㅋㅋ 잘들어라 한번만 써준다...
글쓴이가 말한 오송금이 상대방계좌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오송금이라고 은행에 신고 하면 은행에서 상대방 은행으로 연락하고 그은행에서 오송금계좌주한테 연락한다 돌려줄것인지 아닌지 의사를 묻고나서 진행하고 대략 1주일걸린다 .
여기서 문제는 오송금계좌가 압류계좌라면 오송금계좌주가 돌려준다해도 절대 안돌아간다 은행에서 연락해서 오송금주한테 다른돈으로 보내주라고 한다 압류계좌가 아니라면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
또한 오송금했는데 그사람이 인출해버렸거나 다써버렸다면 벌어서 주겠다면 땡이다 민사니 형사니 개솔들 말아라
압류계좌로 보낸돈은 100%못받는다고 생각해라
v설운도
꿈은 이루어 진다
2018.01.18 15:56:37
그냥 은행에 전화해 은행에서 하라는대로 해 그럼 해결되 뭘 인런걸 고민하냐 ㅋㅋㅋㅋㅋ
김부지
시오후키는 분수
2018.01.18 16:51:13
요즘 법 바껴서 거진다 실형이라보믄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