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빌려줬는데 주차문콕 보험처리 고수형님
일단형님들 2018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차를 아는동생이 다달이 저한테 렌트비주는식으로 빌려타는데
주차해놓은차를 모르는사람이 옆에주차하면서 그사람 여자친구가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문콕을 하면서
얼마나쎄게문을 쳐열고 내렸으면 백미러밑에커버가 살짝 깨지고 백미러에 기스가난 모양입니다.
개인합의 하기로하고 자기가 고치려했는데 상대방이 운행하는데 지장도없으면서 무슨수리냐 이런식으로말했다길래
제가 보험접수 하라해라 그리고 접수번호 받아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차량 보험이 가족한정이다보니 만약 빌려간애가 사고났을경우에는 머리가아픈상황인데 이번에
주차사고다보니 보험접수받고 미수선처리받을 생각인데 돈은 제가받아야 하는상황인데
빌려간애가 지가받을라는 착각하고있는거같아서요.
지가받는다고하는경우 할말없게 만들 멘트와
지번호로 보험접수 남긴거같은데 차량주인이 저인데 보험처리가 제통화없이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벤츠 C220D 벤츠정식센터 백미러교체견적 혹은 미수선처리 견적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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