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사기 엮였는데..
포커머니를 저번달에 한놈한테 한 600팔앗거든
3번 입금이 들어왔는데 다 다른명의자들이더라고
알고보니 포커머니 사간놈이 중고거래로 사기치고 나한테 입금하라고 한거지..
뜬금없이 중부경찰서에서 중고거래건으로 연락이 왓더라고.. 중고사기로 신고들어왓다고 ..
그래서 그거 내가안그랫다고 아무래도 뭐 게임거래하는데 제3자 사기같다고햇지..
그랫더니 그럼 범인잡혀야 종결난데,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거래햇던정보 진술 달라는데 음..
내가 포커머니 팔앗다고 하고 하면 어케되는거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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