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방
2018.04.23 13:19:35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가정)
총 근로시간 : 11시간
1. 1일 기준 기본급 : 7,530*11시간=82,830원
2. 1일 기준 연장근로수당 : 7,530*3시간*0.5=11,295원
3. 1일 기준 야간근로수당 : 7,530*7시간*0.5=26,355원
※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시간(22시~6시)중에 1시간으로 가정하였음
※ 주휴수당 미포함
1일 근로시간(20시~08시)에 대한 수당
82,830원+11,295원+26,355원 = 120,4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