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과 신발들. 서울중앙지검 |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3000억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경남은행 임원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수백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 원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 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고등학교 동창 B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혼자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경남은행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약 3조6490억 원)의 8.47%에 해당한다.
특히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
A 씨는 빼돌린 범죄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해 130억 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을 타인 명의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겼다. A 씨는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살며 생활비만 수백억원을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한편 A 씨의 범행을 도운 가족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부인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횡령한 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겨둔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
친형은 A 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주고, 상품권깡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