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안 갚으려고 폐차하는 병신같은 차주

병장 파산한넴붕이

전과없음

2014.09.16가입

조회 1,582

추천 18

2026.01.21 (수) 17:21

                           

 

 

요약)

 

미납통행료 산정 방식은

 

원래 통행료 + 부가통행료 (미납 통행료 10배 징수)

 

이 차주는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이 1200만원임 

 

도로공사가 이때 차량을 가져갔으면 체납금 1200만원은 없어짐

 

근데 차주가 폐차(세금 미납 되어 있으면 폐차 진행 안됨 차령초과말소는 가능) 퍼포먼스함

 

결국 체납금 12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음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으면

 

차만 압류 되는게 아니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까지 들어감

 

댓글 10

병장 맹구유로파가딱

2026.01.21 17:22:14

진짜 븅 근데 이거 유튜브에 압류진행하는거 다큐나온적있던데 진짜 차주들 개암걸리더라
저정도로 통행료 쳐안내는 것들이 정상이겠냐마는

하사 과자먹는넴붕이

2026.01.21 17:22:30

저래놓고 사회에서 꼰대짓하는 새끼들임

원사 피해호소인

2026.01.21 17:23:44

씨발 증거인멸이라고 폐차하면 그게 사라지냨ㅋ

중위 NBA매냐

2026.01.21 17:24:39

체납영상보면 아니 이 차가 3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어떻게 내요 그냥 차 가져가세요 하고 체납금 없애는 경우 종종 보이더라

병장 이천배달전문꾼

2026.01.21 17:24:56

도공에서 차를 가져가면 남은 금액은 면책 처리 해주는 거임

소위 찐따새끼

2026.01.21 17:25:10

경우에 따라선 손해가 장난 아니겠는데? 악용하면 5~600 절약도 가능하네

병장 이천배달전문꾼

2026.01.21 17:25:27

부가통행료 10배가 붙어서 저렇게 된거지
미납요금 100만원인데 차 값이300이여봐
오히려 미납한 새끼가 손해임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소위 찐따새끼

2026.01.21 17:25:51

아하 가산된거구나 ㄷㄷ

원사 디프리미엄

2026.01.21 17:26:33

보통 도로비가 몇천원 수준인데
그거 내기 싫다고 미납하면 븅신이지

병장 고래신

2026.01.21 1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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