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일 노동절 명칭 복원 및 공휴일 지정 추진
한국에서 1월 1일이 다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노동자의 날)’로 불리게 된다.
국회는 최근 62년 만에 기존 명칭을 되돌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923년 처음 제정된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번 복원은 ‘근로자(勤勞者)’라는 표현이 종속적 뉘앙스를 담고 있어, 노동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회는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당사자 합의로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임금 보장법, 고용보험법, 장애인 기업 지원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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