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3일 09시 44분에 베스트로 선정 되었습니다.♡
'에일리 사진' 유출자·퍼나른 누리꾼 모두 처벌 대상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률 제70조는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에일리 측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에일리는 전날 사건 발생 이후 숙소 밖에 거의 나오지 않고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일리가 피해를 입은 만큼 유포자가 밝혀진다면 이 법률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을 퍼나른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가들은 "문제의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린 누리꾼 역시 최초 유포자와 동일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일리 측은 일부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사진도 함께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 사진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해진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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