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판례도 있는거다 - -; 불법주차된 차량에 자전거 타던사람이 반대쪽 오던 차를 피하다가 부딛쳐서
불법주차된차량을 부셨는데 견적이 800나왔는데 자전거 타던사람이 다쳐서 4주진단서 나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을 못하고 반대편 차량을 피하기위해 부딛친거라...
오히려 자전거 타던사람에게 보상을 하라고 판결 나왔다.
근데 다친애기는 어떤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째든 보호자가 있어야하는 연령으로 어리기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다쳤다면 오히려 치료비를 다 대줘야하고 아마 차량 수리비도 본인부담이 대부분될 가능성도 있다.
과태료말하는건 바보들이나 하는거고 - -; 세상을 너무 모른다.
오토바이 타고가다 사람이 탄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부딪쳐도 6대4이상 나온다 - -; 오토바이탄사람이 크게다치면 오히려 수리비보다 더 배상할때도 있다...
모르면 그냥 입다물자 뚜버기들아 난 주차선에 무조건 주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