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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경찰한테 검문이나 출석을 요구 받을때 대처법

일병 무쇠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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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2

2015.01.22 (목) 03:18

전과없음

2014.01.20가입

                                

2015년 01월 22일 09시 42분에 베스트로 선정 되었습니다.♡

Q: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사할 게 있다고 16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란다. 나가야 할까?

 

A:
물론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 형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가슴이 달달 떨릴 거다. 그렇다고 절대 쫄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세하게 물어라.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라. 그 다음 당신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 꼭 물어라.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절대 안 보여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 당신이 당한다.
출 석하는 당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묻길 바란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수도 왕왕 있으나, 일단 참고인이면 한숨 놓아도 된다. 하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여차하면 구속하거나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의하라.
실 전TIP: 출석 날짜는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협의하라. 생계 문제 혹은 병원 입원 등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라.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면 잡혀가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고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Q: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안나가면 잡으러 올까?

 

A:
말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 어려운 말로 ‘임의 수사’라고 한다. 강제로 잡아가는 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출석 안 해도 되냐고? 며칠 못 가 판사가 발부한 유효기간 7일짜리 ‘체포영장’ 들고 형사가 당신을 잡으러 다닐 확률 90%.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놈, 구속 안 시키면 도망다니고 재판에도 안 나오겠군….” 언제가 됐든 출석은 하라는 얘기다. 세간에 ‘수사기관이 세 번째 소환할 때까지는 거부해도 된다’거나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낼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소문도 있다. 믿지 마라, 무책임한 낭설이다. 최소 요구 횟수 제한 없다. 전화 통화도 출석 요구에 해당한다.

 

Q:
조금 전 체포당했다. 어떡하면 좋을까?

 

A:
역시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된다. 우선 경찰이 당신에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그런 의무, 있다. 동공에 복사라도 하듯, 그 내용을 꼼꼼히 새겨넣어라.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따져 적법한 영장인지 판단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대개 7일짜리니, 유통기한이 지난 영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 있는 영장이라면 당신, 체포에 저항해도 된다. 이땐 경찰관을 조금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살살. 그 다음엔 형사가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따져보라. 당신을 체포하게 된 범죄 사실의 요지와 그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가 말이다. 헌법 조문에 나온 이 권리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뒤 경찰서 가는 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경찰, 아직도 많다. 그땐 과감히 거부하라. 이미 불법 체포가 이뤄진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백번 천번 신중해야 한다. 사인을 안 해도 당신 손해볼 일, 절대 없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잽싸게 일러바쳐라.

 

실전TIP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당사자는 하기 쉽지 않으니,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혹은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탁하라. 이들 모두 당신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변호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률적 요건을 어긴 게 밝혀지면, 당신 석방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Q: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사가 조금 뒤 조사 시작하자고 한다. 너무 떨린다.

 

A: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체포서’라는 내부 서류도 만든다. 체포당한 상황에서 이런 거 떼어볼 정신줄, 웬만하면 없다고 본다. 변호사나 가족, 친지 아니면 회사 사장에게라도 빨리 연락을 해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와서 영장이나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도록 할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얘기인즉 이렇다. “일단 걸리면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쪽팔리더라도 그래야 한다. 변호사든, 인권단체든, 지인이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준형 변호사는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위법한 수사다.

 

Q:
형사가 내 휴대전화 좀 보잔다. 그냥 보여줄까?

 

A:
체포 기간 중 경찰은 당신이 소지한 물건 이것저것을 보자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따위를 보자고 한다. 당신이 거기에 협조할 의무,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켕기면, “영장 들고 오라”고 맞받아쳐라. 순순히 내주면 경찰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지난 530 범국민대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아무개(27)씨는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확인하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건네줬다. 나중에 석방될 때 “안 보여줘도 되는데…”라는 다른 연행자들 얘기 듣고 뒤늦게 땅을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Q:
경찰관이 나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쓰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A:
, 당신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는 거다. 우선 금태섭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 기고에서 밝힌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라. 왜냐? 이 게임 자체가 정보 보유 측면에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기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당신은 형사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생각하라. “내 사건은 내가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피의자 중 열에 아홉, 수사관들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천하의 현직 검사도 피고인석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얗다(30쪽 기사 참조). 병 나면 의사 찾듯, 이럴 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니, 일단 ‘민증 까는’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해준 뒤 변호사가 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돈 아끼지 마라. 여차하면 나중에 수갑 차고 후회하는 수 있다. ‘미드의 본좌’라는 〈CSI〉 봐라. 자기 혐의 드러날라치면 용의자들이 내뱉는 대사 “나한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혹은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Q: 변호사 불러봐야 돈만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물론 대한민국 현실, 처참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는 1만 명 가운데 4(0.04%)밖에 안 되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경찰청 자료, 2007년 상반기 기준).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 못 부른다. 구속 단계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는 슬픔이다. ,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받는 경우 급하

댓글 31

하사 전창진토토전문가

답이 있는 인생이 어디있겠노

2015.01.22 03:23:20

개야매때년아 너무길다 ㄳ

일병 무쇠팔다리

2015.01.22 03:27:23

아는게힘이고 모르는게약이다..ㅅㄱ

병장 메수트외음순

2015.01.22 03:29:10

픽션이 아니라면 정말 유용한 글인듯  넴드글에 첨으로 추천 누름 ㅅㅅ

상병 갓스타만

2015.01.22 03:29:14

존나 좋은정보이긴한데 기억하기엔 우리 네임드인들에 머리가딸린다...

이등병 토번알구

2015.01.22 03:40:28

정답 ㅠ

이등병 백백백

2015.01.22 03:30:53

뭐가좋은정보냐 경찰서갈짓을 안하면되지
니수준이 보인다

상병 귀가조치

2015.01.22 03:36:13

그래서 홀이냐 짝이냐..시뱔 그거나 알려줘

일병 산낙지라인갓문어

오늘도 좋은하루

2015.01.22 03:49:34

47회차 우출 쌔게가라

상사 유령왕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2015.01.22 03:55: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다틀리고앉았네

일병 산낙지라인갓문어

오늘도 좋은하루

2015.01.22 03:58: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사다리시작하면 다망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안탄다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병 pdh995

2015.01.22 10:38: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장 암묵

2015.01.22 03:37:55

좋은정보네요^^

탈영 꿀복돼지

2015.01.22 03:40:05

차카게 살자

이등병 노성환

2015.01.22 03:43:27

넌 계속 뭔 개소리야 진짜 도박하다가 돈 다날릿다

상사 유령왕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2015.01.22 03:49:23

읽진않았는데 잡혀가는거 무섭고 조사받는거 무서우면 사설하지말자 뭐 좋은 취지의 글 같으니까 추천은 눌러줄게

탈영 뚜디로

2015.01.22 04:02:33

진짜 하우스 이런대서만 도박안하면 사설토토해도 잡혀가진않음;;

상사 유령왕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2015.01.22 04:03:32

잡아가진않지 알지 설명을잘못했네 어쨋든 벌금 두렵고 경찰연락두려우면 사설하지말자는 취지의 덧글이었음

상병 홀짝따보자

2015.01.22 04:02:18

졸라 오래읽기 힘들엇다...

좋은정보 감사

병장 봉2김선달

2015.01.22 04:18:33

이런건 추천해야죠 ㅋㅋ 굳

일병 대도동

2015.01.22 05:56:22

굿

일병 정력왕맨

2015.01.22 05:59:19

존나기내 근데출석할일이 없는데?

이등병 조따복

2015.01.22 06:25:42

궁금한거 은행에서 문자랑 엽서가왔는데 어디전라도먼데경찰서서 내
계좌내역을확인햇단다  별탈없는거아는데..  그거는 합법이냐 나한테허락도없이?

상병 카바니눈을감고

2015.01.22 07:18:32

니가 사용한 토토계좌가 털려서 경찰이 영장 받고 은행에 수사의뢰해서 은행은 거래내역 경찰서에 넘겨준거고, 은행은 개인정보 어디경찰서에 넘겼다고 예금주에게 통보해준거다..... 축하한다 수사 잘 받길 바란다

이등병 조따복

2015.01.22 07:28:48

카바니재 아는사실을왜저리 병신가치주구절절이냐 이년전일언데
내가묻는건 합법이냐 이거다

상병 걷다가쿵해쪄

2015.01.22 07:21:10

저도 은행에서 제 개인정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요구해서 보냇다고 편지왔던데.. 2년전인데 아직 아무소식없네요..

일병 체인지업

2015.01.22 13:41:46

은행에서 정보를내어줄때는 경찰쪽에서 수사협조를 의뢰햇을때 가능한부분 수사 조사차원에서  근데 내가볼때 예전에 놀이터에 입금햇던계좌가 털려서 그계좌 역추적하다가 입금내역이 여러개찍혀잇엇겟지? 그걸 경찰이 확인해서 그데이터를 은행에다 조사한거겟지 입금내역이 빼도박도 못하게 찍혀잇을테니 나도 1년전에한거 입금1620이던데 250벌금맞앗다

탈영 mllktea

2015.01.22 07:40:53

마지막거좋네 ㅋㅋ
형 근데.. 나 철없이 토토 4개월 사설에서하다가 합법으로 넘어갓는데 이거 걸리냐..ㅋㅋㅋㅋ 시박자수할깥ㅋㅋ

상병 은대야

2015.01.22 09:56:53

추천한다
이런내용 맘에든다

상사 갓범키

오늘하루도 화이팅하자

2015.01.22 10:00:05

ㅋㅋ

병장 율스맨

2015.01.22 11:21:06

길지만..끝까지 읽게되네요..요즘같은 시대에 이런정보가 필수가 되어버린것같네요...5공시대도 아닌데...

상병 팔라맨

2015.01.22 11:28:44

천천히차근차근읽어봐라 ... 나중에 걸려서 당황들하지말구....좋은 정보내... 근대 요즘은 통보해서 오라구햇는데 안가면 수배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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